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금융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유죄 판결에 대법 상고

지난 24일 서부지법에 상고장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함 회장 측 변호인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회장은 행장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함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함 회장은 재판 이후 만난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진위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전했다.

 

다만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5년 3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기 전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내부 정관에 따라 함 회장은 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을 포기해야 한다. 상고심 일정상 함 회장은 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