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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사전 자문 받으면 일거양득”…광주국세청장의 세정 세일즈

기업인 특강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깨알 소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 이노비즈 인증사와 537개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협회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행사에 양동구 청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부탁했다.

 

양 청장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은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있으므로 시행 중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도 저세히 설명했다.

 

양 청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특강에 앞서 “이노비즈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특강을 들은 김용구 회장은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께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세정지원 제도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갑진년 새해의 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24년 올해가 이노비즈 기업인들에게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적극 기업들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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