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 손질된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에만 한해 처벌이 가능했으나,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보험사기를 막이에는 미흡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업계가 염원하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 역시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