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됐다. 이후 A씨는 B보험사로부터 보험급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해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 C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다친 사고에 대해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셔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 E씨는 출근 중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발가락이 골절된 사고에 대해 F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위의 사례와 같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돼 왔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당국이 나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당국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그믈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성과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ㅇ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산재로 보험금 청구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사기와 산재 부정수급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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