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업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징계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감원은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논의를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과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민생금융 담당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이라고 보험업계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 및 미용 시술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지난 11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도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도수‧무좀 치료 등을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공짜 동안 성형의 민낯,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망보험금 편취 목적 살인사건 등 내용이다.
이에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은 공유된 조사 노하우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조사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특히 금감원의 2024년 중점 추진과제와 조사기법 및 내부 통제 점검결과 미비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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