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통사고를 빌미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보험금 4억원을 타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4년 5월 16일 교통사고를 겪었고, 이후 이 사고로 말미암아 후유장해를 얻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년 전 교통사고로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 이용, 장보기 등 기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험사 4곳에 보험금 4억 2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