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 당국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렌터카 이용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제주 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감시망을 강화한 이유는 최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고 카쉐어링 서비스 역시 확산되면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그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 시킨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감시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서로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청은 다양한 홍보배체를 제공함으로써 예방‧홍보를 지원한다.
손보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을 지원하며, 젠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로부터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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