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 자회사의 한 직원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 직원 A씨가 보험가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 6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A씨가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회사 직원의 개인 일탈행위로 인한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를 했고 경찰에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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