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6월 까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에서 보험사기 브로커 104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로 저지른 피해금액은 약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케 했다.
특히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건의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색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한다. 이미 수사대상 총 10건 중 7건은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보험가입자와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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