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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뉴스] ‘진상 밝혀 참사 되풀이 막아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참척의 극통 참고 호소

이태원 참사법, 또 다른 참사 막기 위한 절실한 호소
159장의 현수막,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상징
정부, 집회 직후 희생자 현수막 즉각 철거

“아무리 진상이 규명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길이 단순히 우리 159명의 아이들과 유가족의 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길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조사기구를 세우자고 외쳤던 우리의 요구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고 이주영 씨의 부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별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합쳐 약 3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3일 서울 광장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집회를 할 예정이었고,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경찰청이 행진을 금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및 전쟁기념관까지의 유가족 행진을 허용하긴 했지만, 경찰청의 반대 논리를 일부 수용해 유가족이 요청했던 대통령실 앞 입구까지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 대통령실 앞 입구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한 바 있으며, 3일 행진도 같은 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요청했었다.

 

게다가 행진의 끝이 될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 절반가량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3일 오후 3시부터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대통령실 앞 입구에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정부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집회 장소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로 바꾸었다.

 

유가족을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이정민 씨는 자녀를 잃은 고통을 토로하며, 이태원 진상 규명이 유가족의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의 책임이 무엇인지 밝혀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길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여당의 동조가 비정하고 잔인한 선택이며, 자녀 또는 가족을 잃은 끔찍한 참사를 앞에 두고 행할 수 없는, 믿기 힘든 행위 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갖 압박과 협박, 그리고 끊임없는 갈라치기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거침없이 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손에 들고, 또 울타리에 걸어둔 현수막은 총 159장. 이 현수막들은 세상을 떠난 159명을 상징한다.

 

집회 직후 정부는 공무원을 파견해 이 현수막들을 전부 철거했다. 집행 공무원들은 유가족들이 떠날 때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켰으며, 유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담담한 표정으로 상부의 지시를 이행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이 이날, 이곳에서 집회했다는 흔적은 1시간여 남짓한 시간에 사라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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