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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태양열 설비 투자하면 월 30% 수익" 13억 뜯은 사기 일당 실형

가상 전문가 내세워 SNS 등에 홍보…창원지법, 3명 모두 각 징역 5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의 본사팀 소속으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 뒤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C씨는 대포계좌와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본사팀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피해금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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