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청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OK빌딩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보증기금 출연 및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70억원을 출연해 105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추가로 35억원을 보증료 재원으로 조성해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보증부 대출 이용혜택과 보증료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이외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계비대출,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대출 지원, 신한은행-KT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상생금융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