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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프로그램 가동
경기도 양주 서울정신요양원에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신한은행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세 번째 ‘CEMP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EMP(CSR & Emission trading system Matching Platform)’란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번 ‘CEMP 3호 사업’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서울정신요양원을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정신요양원의 노후된 보일러 시설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지출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으로 확보하게 되는 탄소배출권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교육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EMP 3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서울정신요양원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과 MOU 체결 이후 매년 CEMP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경로당에 난방시설교체를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에 난방시설 교체를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ESG 선도기업으로서 3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CEMP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의 창의적인 연결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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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