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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설명절 맞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시

업체당 10억까지 신규 대출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 자금마련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2월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고객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을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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