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에서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다만 대출실행일 전일까지의 이행 건은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각각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MCI 또는 MCG를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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