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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울릉공항 현장서 토사 매몰사…중대재해법 이후 8번째 사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DL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숨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또 다른 작업자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13분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숨지면서 노동부가 일제감독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을 확인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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