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상대로 수사에 더 집중할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자 태광그룹측은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김기유 전 의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그룹 재직 당시 그룹 내 2인자로 알려졌다.
17일 수사당국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서울중앙지법(남천규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장부를 작성해 급여를 되돌려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태광그룹측은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김기유 전 의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광그룹측은 내부 감사 결과 김기유 전 의장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요 계열사 요직에 있던 자신의 측근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광CC의 공사비 부당지원 사안에도 김기유 전 의장이 관여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40억원에서 170억원대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그룹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김기유 전 의장이 관여해 저지른 점이라는 것이 수사결과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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