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명단에서 제외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핵심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 산하 대한항공에 매각하면서 기업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작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900억원, 2023년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집계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작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취득하면서 최다출자자에 올랐다.
이로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는 한진에 계열 편입됐고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 제외됨에 따라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결과 금호아시아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3조5000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7조2800억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등을 인수한 한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가 기존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는 4대 회장에 취임한 박삼구 전 회장 시절부터 사세가 확장됐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지난 2006년 금호아시아나는 당시 종합시공능력평가 1위였던 대우건설 주식 72% 가량을 총 6조4255억원에 사들였다. 이어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4조1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하지만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계열사인 금호건설·금호타이어가 2조9000억원 가량을 금융사로부터 차입했고 이외에 금액은 사모펀드 등 FI(재무적투자자)를 통해 무리하게 조달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됐고 금호아시아나도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결국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은 KDB산업은행에 매각한데 이어 대한통운은 CJ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은 한진에 각각 매각하면서 사세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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