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태국에서 대마초 약 1kg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마초를 인형 속에 숨겨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포착한 광주세관이 '통제배달' 방식을 활용해 추적에 나섰다. 통제배달이란 밀수품을 중간에서 잡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적발하는 수사 기법이다.
세관은 올해 1월,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거지 수색을 통해 대마초 흡입 도구와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는 지인들과 함께 주거지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공범 B도 전북 군산에서 검거됐다. B는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밀수한 대마초로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귀국 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약 밀수와 판매에 손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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