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조사받을 땐 대표 노릇, 세금 부과받자 바지사장 시늉…심판원, 인정상여과세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당국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선 대표이사 노릇을 하다가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자 돌연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폐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인력공급업체 전 대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인0048, 2025. 5. 16.).

 

심판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고, 사내이사가 실질적 대표라는 주장을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동업자 B, C와 함께 지분 40 대 30 대 30을 투자, 2020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에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A씨, 사내이사로는 B씨가 기재되었고, 회사는 임금 체불을 거듭하다가 2022년 3월 폐업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 해당 업체가 실제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것을 적발하고, 2024년 9월 대표이사 A씨에게 부풀린 매출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인정상여).

 

A씨는 자신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사내이사 B씨가 진짜 대표라며, 세금을 물릴 거면 B씨에게 물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건 맞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 사단법인 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하면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사업 초기 실제 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폐업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 B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변경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고, 그게 폐업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자신이 대표가 맞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 A씨가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며, 세무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 4회 정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거래처들과의 정산서에 대하여 본인이 최종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인력공급업체 임금 체불로 기소됐는데, 해당 공소건에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이 해당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했다며, 일관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응했다.

 

게다가 B가 진짜 대표라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들이 있어야 하나, A씨가 제시한 근거는 B씨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청구인 A는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주 4회 정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거래처들과의 정산서에 대하여 본인이 최종 확인하였고 진술한 반면 B는 쟁점법인에서 크게 수행한 업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