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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반평 사무실‧저조한 이용만으로 취득세 중과 판단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무실이 매우 작고, 이용도 드물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있는 위장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서울 도봉구청장이 남양주 사업장이 위장 본점이라며 부과한 취득세 중과 처분에 대해 사실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190, 2025.05.28.).

 

청구법인 A는 2020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처에 본점 사업장을 개소하고, 부동산 임대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다. 근무하는 사람은 A사의 대표 갑으로 현물출자로 A를 설립한, 사실상 1인 기업이었다.

 

대표 갑은 A사를 만들 때 자신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갖고 있던 서울 강북구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A에게 내줬고, A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도봉구 부동산을 새로 구입해 취득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 도봉구청은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남양주 본점 사무소 시설사용 계약서를 보니 크기가 반 평(1.65㎡)도 안 되는 1.2㎡에 불과한 데다 사용시간은 월 20시간밖에 안 되는 한 마디로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A사 설립 초기인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법인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보니 사용횟수가 겨우 17회에 불과했다.

 

A사가 취득한 부동산 지역을 보니 A사와 A사 대표가 개인사업자였을 때 서울 도봉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실도 있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부동산을 매입했고, 정작 본점이 있는 남양주 부동산은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A사가 산 서울 도봉구 부동산은 대표자의 주소지였다.

 

도봉구청은 2024년 8월 남양주 본점이 위장사업장이라고 판단, A가 신고한 일반세율을 거절,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새로 부과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13조 2항 1호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A사 측은 남양주에 부동산을 산 사실은 없지만, 서울 부동산 외에 동두천에 2건, 안산에 1건, 인천에 1건 등 다양한 곳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남양주에 본점을 틀었다고 해서 꼭 남양주 부동산을 사란 법은 없고, 또 남양주 본점과 도봉구청이 본점으로 의심하는 서울 도봉구 부동산과 거리는 겨우 9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A사는 본점은 상주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며, 본점에 회사 명판도 있고 책상과 컴퓨터도 있고, 본점 주소로 세금도 신고하고, 우체국, 등기소 업무도 보았다며(28건) 대표자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부동산은 일반 주택이고, 변변한 책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신용카드 내역도 17회가 아니라 119회라고 주장했는데, 대다수는 도봉구청이 취득세 중과를 위해 조사 등을 진행할 때 발생했다.

 

쟁점은 남양주 사업장이 위장 본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도봉구청이 증거를 쌓았느냐였는데 도봉구청이 본점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심판원은 수도권과밀억제 관련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할 때에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도봉구청이 남양주 사업장을 청구법인 A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만을 제시할 뿐 실제 본점이 어디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서울 도봉구 부동산은 대표자의 주소지이고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본점 역할을 하기 위한 물적설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A가 남양주 사무실 출입문에 상호를 부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무실이 협소하고,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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