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해 온 '배민 온리(Baemin Only)' 협약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의 쿠팡이츠 철수 계획도 당분간 미뤄졌다.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을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까지 논의해 왔다. 특히 배민은 협약 체결 시 교촌치킨 가맹점들에 대해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 6월 말까지 협약을 마무리 짓고, 7월 중순부터 2~3년간 '배민 단독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면서 논의는 잠정 보류됐고, 현재 재협상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촌 본사는 앞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협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협약 체결이 임박하자 쿠팡이츠 철수에 따른 매출 손실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교촌치킨의 전체 배달 매출 가운데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한다. 배민의 비중은 37%로 가장 높지만, 쿠팡이츠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요한 매출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배민 약 2175만 명, 쿠팡이츠 약 1044만 명으로 두 플랫폼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할 경우 단기적인 매출 타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 유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번 협약 추진 과정에서는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가맹점에 할인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촌 측이 보다 신중하게 리스크를 검토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협약 체결 시 예상되는 가맹점주들의 혜택도 명확한 만큼 향후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평가다. 배민은 교촌치킨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추가 할인과 공동 판촉비 지원을 제안한 상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마케팅 지원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측 역시 협약 논의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민과 교촌 양사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협약안은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여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