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리 주택금융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계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가계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주택금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고정금리 채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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