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전지검은 12일 전세사기와 관련된 불법대출 관여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A씨와 건설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건네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나 담보 산정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B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외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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