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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월1일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공식발표

車부품 관세 완화 정책은 2년→5년으로 연장…완화 비율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로써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천1파운드(약 6천350㎏)∼2만6천 파운드(약 1만1천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천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에 더 낮은 트럭 관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교역국에서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25%가 아닌 새로 합의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럭 관세를 별도로 협상한 국가에는 25% 대신 합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트럭 관세는 미국이 일본, EU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발표됐고, 당시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이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에만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2030년 4월 30일까지로 늘렸다.

 

또 원래는 상쇄 비율을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둘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트럭 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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