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등 제분사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해 가격·물량 조율 방식을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 등 5곳의 본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제분사들은 수년 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 인상 및 출하 물량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말 국무회의에서 “대체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며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부처가 업체간 담합 행위 제재 등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1㎏)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 등 전체 평균 1861원으로 이는 6개월 전 1620원과 비교해 약 15% 오른 수치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정밀 분석한 후 사건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밀가루 담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밀가루 담합 행위가 적발된 대한제분·CJ·동아제분·한국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영남제분 등 제분사 8곳에 총 43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제분사 8곳은 6년여 기간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 동안 담합해 밀가루 가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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