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인권상 시상식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에 상을 전달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개인·단체의 공로를 발굴·기리는 상으로 시상식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심사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맡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된다.
‘센터’는 2008년 창립 이후 17년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법·제도 개선과 침해 대응, 시민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허위 통지·거짓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이끌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록물 무단 폐기 등으로 알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정보공개소송과 공동 헌법소원 등을 수행하며 법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둘러싼 정부 자료의 공개 촉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데이터를 정리·공개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플랫폼, 선출직 공직자 정보를 공개하는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 WATCH)’ 구축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권 보호와 정치·행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 공공기록물 보존과 민주주의 심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었다.
전수안 심사위원장은 심사경과 보고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제도 발전과 권력감시, 산업재해 예방, 공공기록물 보존 등 여러 영역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켜 왔고, 특히 권력기관의 위법한 비공개와 기록물 폐기 관행을 바로잡는 데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라며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단체뿐 아니라 정보은폐에 맞서 활동하는 모든 공익·인권 단체와 활동가에게 이 상이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정보공개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기반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법적대응은 시민의 알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큰 성과가 냈다”고 말했다. 길위의커피 & 길커피공장 최윤진 공장장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 후원과 연대로 성장한 단체로, 앞으로도 ‘한국의 프로퍼블리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1의 후원자로 계속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정부지원 0% 원칙을 지켜온 우리 단체에게 이번 수상과 상금은 큰 응원이 된다”며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소송,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 권력감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지난 18년간의 활동은 시민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알권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는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수상은 정보공개센터뿐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수안 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실 사무총장(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백경학 상임대표(푸르메재단),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가 참여했다.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오늘, 태평양공익인권상을 통해 우리 사회 공익과 인권 향상에 헌신한 분들을 기릴 수 있어 뜻깊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알권리 보장과 권력감시에 기여해 온 오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