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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계약·세입자 변수에 유예 카드

5월 9일 전 계약 시 4~6개월 잔금 허용 검토
세입자 있는 주택,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없이 5월 9일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매각분에 한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약 4~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새로 지정된 지역 간에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와 매도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여부 등 세부 범위는 추가 보완책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중과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이미 계약이 이뤄진 거래와 임대차 현실을 감안해 매도 마무리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 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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