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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오류·부가세 폭주 '대응 안일' 도마

납세자 연말정산 오류·불편 심각…74% 자기책임 증가 사실 몰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버폭주를 처리 못해서 답답하다. 무한대기에 차례오면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하니 기가 차다”

“사이트 자체가 너무 느리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그런거겠지만 클릭 한번해서 다음창으로 넘어가기 너무 불편하다”

“제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온라인제출로 간편해졌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자세한 설명, 충분한 예시, 특이사항에 대한 상담, 접속이 느리다거나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반을 구축해놓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실무자들에게 사전조사라든지 의견취합 같은걸 했는지 모르겠음. 탁상행정 사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

“통화도 어려울뿐더러, 간편제출이라는 걸 담당자조차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제도를 시행할 꺼면,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거지 무슨 콩볶아먹듯이 개발해가지고.. 웃긴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금액도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안정화되고 검증이 되서 오픈을 하던지 미리 오픈을 했어야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과부하 걸려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편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비 공제자료 변경, 다이소 자료 잘못 분류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불안정해 서류제출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당공제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서둘러 발표해 추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시책을 신뢰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전산 오류와 무관치 않은 공제누락이나 안내 미비에 따른 입력오류로 발생한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 단체들은 27일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오류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불안 등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이용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은 서류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 되더라도 느려 입력 값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이용안내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제를 빠뜨리거나 부당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근로소득자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등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자기 책임 증가 사실을 직장인 100명 중 74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말정산 전산오류 혼란에 따른 피해를 납세자만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연말정산기간이 1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오류수정과 홈택스 과부하 대응이 충분하다"며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일방적인 주장들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는 약간의 오류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부가세 납부의 경우도 충분한 서버확충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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