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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기준 변경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 정보 공시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주 산업의 경우  미청구공사 부분이 갑자기 무더기 손실로 잡히면서 투자자와 금융 시장에 혼란을 주는 ‘회계 절벽(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건설 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올해 5월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돼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사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회계 장부에 인식시키는 방법을 '원가기준 투입법'이라고 한다.

대형 선박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실제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려워 특정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를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눠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전 회계 기준은 해당 기업들이 회사 전체의 누적 공사 수익과 원가, 미청구 공사를 공시하면 됐다. 

새 회계 기준은 투자자들이 개별 공사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작년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당초 금융당국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로 예고했던 회계기준 개정보다는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액까지도 개별 사업장별 공시 대상에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영업 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나 조선업계 등 수주산업 관련기업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밀·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관련 업계는 너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경우 경쟁 업체에 원가가 노출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금감원은 공시 예외 기준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계약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을 시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그간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자의적 회계 처리를 지양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수주 산업 회계 정보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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