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사들이 납품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40%에 육박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본업인 유통보다는 사실상 임대업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이 3.8%에 불과하고 재고 부담 없는 외상거래인 특약매입 방식이 86.1%를 차지해, ‘유통업’이 아닌 사실상의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5.12월 실시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백화점들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의류(남성, 여성 정장)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한 수수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 여성 정장) 35%,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 여성 정장)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전히 과다한 수수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은 ‘백화점과 합의하여 조정(40.2%)’,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34.6%)’하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상 업체들은 수수료 결정시 ‘협상력이 적다(47.5%)’, ‘보통(44.1%)’의 순으로 답변하여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중복선택)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53.6%)’,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를 희망하고 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었된 것으로 나타나 ‘갑’과 ‘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업체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유통의 꽃’으로 불렸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납품기업에 리스크를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비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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