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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개성공단 기업 대출 상환유예·만기 연장"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특별지원반’ 가동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세워 달라”고 밝힌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주채권은행과 함께 일대일 방식으로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고 긴급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만기 연장 외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 안정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련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1대1 방식의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 연장 조치를 통해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및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유동성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금리인상 등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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