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대부업체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대부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토록 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인 오는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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