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에 이어 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금융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과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마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2∼3월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 현대투자증권 등 7개사가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은행에 위탁해오던 증권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돼 2금융권 영업기반이 강화되고, 금융사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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