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발의된지 2년6개월 만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으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보험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고 위반시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통과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제 구축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민영보험(우체국, 수협공제 포함)의 보험범죄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조 4천억원으로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초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4조 7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13년 5,천189억원, 2014년 5천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추정규모에 비해서는 2014년 기준 약 1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보험범죄 중 상당수가 병·의원을 통한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범죄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의 지출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2년 심평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범죄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정청구 금액은 연 2,920억원∼5,01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 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예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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