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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위원장 "금융사·핀테크업체 고객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업계의 철저한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지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 노력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하여 통계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이 4월까지 분석 주제 선정 및 시범 분석 실시 후, 올해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종간 정보 결합․분석이 중요하므로,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결합․분석․익명화하여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달라는 요청에는 금융보안원에서 올해 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익명화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1단계 방안으로 현재 보유한 신용정보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체계를 토대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표준화하면 각종 신용정보 변수가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분석 주제를 4월까지 선정해 시범적으로 분석을 한 뒤 관련 통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나아가 금융사,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결합해 분석해 통계결과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2단계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은행과 카드, 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익명화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비식별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자체 운영이 어려운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익명화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를 재식별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익명화 지침에 명기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가 비식별화를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해 점수화 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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