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소원, ISA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 ‘도입, 연기해야’

금융소비자, 피해 볼 가능성 높아 가입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판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관련해 금융사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ISA가 만능통장이라며 장점만 부각시키고, 증권사, 은행들의 마케팅 및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행태나 금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동시에,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제도 도입,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 창구 거래시의 녹취의무, 배상책임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한 후 판매해야 한다”며 “미진한 상태로 시행할 경우, ‘ISA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돼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다.

연봉 5천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ISA는 하나의 통장안에 예금, 적금, 채권,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한 통장안에 구성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와 직원들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과거보다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이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단품별 상품이해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5년 장기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