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국내기업 해외투기자본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 보고기준 개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낮춰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해 창과 방패의 균형에 있어 부적절한데다 증권시장 교란과 일반투자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경연은 관련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특히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낮출 것을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은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가 도입된 1986년에 5%로 정했는데 1990년 3%로 인하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유비율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또 보고서는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태 교수는 “미국의 경우 현재 보고 기간을 10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식대량 취득자가 보고기간 이전에 규정을 피해가는 투자기법을 발휘해 제도남용과 시장교란을 발생시키면서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청원(Petition)이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해외 국가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터넷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과거처럼 공시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