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가 51명, 부정발급․ 사용 금액은 약 4억1천만원으로 개인별 피해금액은 500~6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고객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었거나(피싱/파밍 추정),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보이스피싱/파밍 추정)했다.
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를 상대로 보안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는 사고예방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카드사고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함부로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으니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하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사용 직후 카드 승인내역 SMS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바꿔 카드 부정발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내역이 SMS로 통지가 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발급이나 대출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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