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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400% 초과 지방공기업 ‘퇴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주요사업 추진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하여 공정성이 제고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 12. 29. 공포)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했다.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을 규정했다.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부채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올해도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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