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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야

부모가 다주택을 가졌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거나 보유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내면 되고 증여를 한 사람은 그 채무 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를 했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김씨는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의 크기에 비해 집값이 없는 동네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부증여를 했더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증여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만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끝까지 절세를 지키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야 한 다. 애초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채무에 대한 부담 도 같이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 여받는 사람이 채무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 채무가 대출금이라면 증여받은 사람이 책임 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야 하는 것이고, 채무가 전세보증금이라면 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사람 역시 증여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담부증여는 보유세의 절세나 자산의 이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부증여의 명 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실질적인 관 리는 여전히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채무는 세무서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이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이 드러나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채무는 반드시 자녀 본인 자금으로 상환토록 하 고 그 돈에 대 한 출처를 명 확 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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