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총 4,367건의 사건처리에 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사건 처리는 7%, 과징금 부과 건수는 79%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가 2015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 시정하는데 주력하여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0.6%(4,010 → 4,034건), 7.1%(4,079 → 4,367건) 증가했다.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건(경고 이상 조치 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
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 보다 9.2%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6→15건), 할부거래법 94.1%(34→66건), 가맹사업법 84%(70→121건)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53%(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 15.7%(76→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10%(57→63건)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59.7%(536→216건), 표시광고법 △22% (231→180건)였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증가,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 원으로 전년(8,043억 원)보다 26.7% 감소했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5,049억 원(전체의 85.7%), 불공정 거래 행위 242억 원, 하도급법 82억 원, 대규모 유통업법 147억 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5억 원였다.
지난해 이루어진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86건(16.8%)으로 소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p 감소했다.
2015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90건(73.8%), 일부 승소 17건(13.9%), 패소 15건(12.3%)으로 패소율이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전년대비 전원회의, 소회의 개최 횟수는 4%, 안건 수는 43.7%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5년도에 63,778건(국민신문고 18,809건, 전화 상담 44,596건, 방문 상담 373건)의 민원 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거래상대방 차별, 부당지원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97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거짓 · 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시 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며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 · 시정한 결과,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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