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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수십억 분식회계 태정산업 등 2곳 검찰 고발

한진피앤씨 감사한 한미회계법에도 징계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과 한진피앤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21일 제12차 회의에서 이 두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한진피앤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인 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20092011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2012년에 이같은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정산업은 2009742300만원 상당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허위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고, 이로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액은 2010597200만원, 2011922700만원, 2012252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판매된 금형 관련 외주가공비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는데 그 규모는 2010 92000만원, 2011169100만원, 2012255200만원에 이르렀다.

 

증선위는 태정산업에 대해 증권발행을 이달부터 20184월까지 10개월간 제한하고, 201811일부터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며, 담당이사 해임권고(전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와 전대표이사, 전미등기임원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인 한진피앤씨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했다.

 

한진피앤씨의 과대계상액은 2012205200만원, 2013509700만원이었다. 이로인해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012년말 자기자본은 각각 6225600만원에서 602400만원으로 줄었고, 2013년말에는 439300만원인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7400만원으로 계상됐다.

 

증선위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7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81월부터 1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2년간 제한을 제재를 가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에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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