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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건축자로부터 최초 매입 취득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상고인인 원고 A가 상고인인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32401)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20111015일 화성에 있는 모 공동주택(아파트) 2세대를 매입하고 201249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원래 개발사인 C사가 지하 4,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77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75개 층을 상가에서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후 S사가 20118월 용도변경 된 아파트 5개 층을 매입해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해 20123월 해당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원고 A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알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피고 화성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가 위 회사로부터 그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 A가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인 S사로부터 아파트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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