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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중국산 민물장어·미꾸라지 국내산으로 둔갑…89개 업체 적발

해수부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수십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세청, 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민물장어·미꾸라지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9개 업체(미표시 55개, 거짓표시 34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적발된 물량 금액만 1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일반음식점 14곳, 유통업체 9곳, 재래시장 5곳, 횟집 3곳, 중소형 마트 1곳 등 34개 업체는 고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가운데 대구의 A 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과 모로코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약 6억2000만원(19.7톤) 상당을 판매했다. 서울 B 추어탕집은 중국산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혼합해 판매했으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8억6400만원(8톤)을 팔았다. 또 경북의 C 미꾸라지 유통업체는 중국산 미꾸라지 1.2톤을 충북 지역의 추어탕집 2곳에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외관이 거의 비슷해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경우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다.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산 뱀장어 및 미꾸라지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를 둔갑시킬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의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및 판매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조기, 명태, 갈치, 문어 등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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