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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 임대료 협상 ‘배수진’ 통했나…인천공항공사 "협의하겠다"

인천공항공사 “절대 불가” 기존 입장 바꿔…9월 말 임원급 회동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임대료 조정 협의안’에 대해 “대화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며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공사가 롯데면세점과 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롯데의 ‘배수진’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공사는 롯데면세점의 임대료(최소보장액) 조정 요청 관련 임원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양측이 임원급 회동을 갖고 임대료와 관련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공항이나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사와 롯데면세점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오후 공사에 전달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공사에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 관계자를 파견해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롯데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라·신세계를 비롯해 중소면세점까지 줄줄이 임대료 인하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사가 롯데면세점과 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임대료 인하는 절대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이 변경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하방식과 폭을 두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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