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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면세점 특허심사위 전원 ‘민간위원’ 구성…위원·평가점수 모두 공개

정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 발표…위원 선발과정 경찰관 입회해 부정 방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면세점 ‘밀실심사’ 비판을 수용해 심사에 참여한 업체별 평가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또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심사위 구성, 관세청 주도→민간주도형 전환


먼저 정부는 기존 관세청이 주도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특허심사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과반수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TF는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를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수는 10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이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비위사실 적발 시 해촉규정도 마련해 위원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했다.


특허심사위, 상설위원회 전환…심사위원 명단 및 배점 등 사전공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늘어난다. 위원회는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 신청 자격 요건 사전 검토서와 계량 지표 산정 결과 등도 검수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현재는 특허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중분류까지만 사전공개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개선안에는 면세점 심사 전에 전체 심사위원 명단(100명), 세부 평가항목(29개) 및 배점, 평가지침 등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분류별 평균점수는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표한다.


평가방식 대변화…심사위원, 평가점수 부여 이유 기재해 공정성 확보


TF는 특허심사 평가방식도 대폭 개선·보완해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허 심사와 평가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 분야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들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계획이다.


분야별 편차도 보정한다.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은 배제하고 배점을 균등화해 평가항목간 편차를 최소화한다. 세부 평가항목 평가 시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눠 위원들로 하여금 고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해 위원들 간의 과도한 점수편차 가능성을 완화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평가점수를 부여한 이유도 기재해야한다. 심사위원이 비계량 평가 시 A+~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부여 후 그 이유를 명기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면세점 심사제도에 있어 내·외부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단체의 참여·견제 및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청렴옴부즈만(시민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특허심사 과정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 관세청 소관 부서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던 특허심사위 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옴부즈만·경찰관 입회하에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TF는 이번 1차 개선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문제, 등록제·신고제로의 전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존 특허제도 보완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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