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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흙탕’ 재건축 수주전 칼 뽑아…시공권 박탈 추진

이달 중 제도 개선안 발표…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현금 살포 등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며,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다.


국토부의 이같은 대책은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사들이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처벌을 가할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품살포·이사비 지원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따내려는 경향 때문에 정부 엄포가 약발이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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