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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단독] 제주공항면세점, 9일 입찰 심사 후 당일 관세청 통보

‘복수사업자’ 용어 두고 관세청 “3개 업체 가능”·공사 “2개 업체만” …'엇박자' 노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9일 제주공항 면세점 후보 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 중 2곳을 선정해 당일 바로 관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 만큼 결과를 오래 쥐어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면세업계 및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9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제안평가 및 가격개찰 등을 거쳐 후보 사업자 2곳을 선정하고 당일 바로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사에서 결과가 넘어오면 면세점 특허 공고에 따라 20일까지 기다린 후 12월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31일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한화갤러리아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당일 바로 관세청에 통보하겠다는 배경에는 ‘임시방편’으로 붙잡은 한화의 운영 의지가 없는 만큼 서둘러 사업자를 선정해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7월 “관세청이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마저 선정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복수사업자’ 용어를 두고 관세청과 공사간에 제대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에 나와 있는 ‘복수사업자’ 표현에 따라 롯데, 신라, 신세계 중 우선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복수사업자’ 표현은 2곳 이상이라는 의미로 공사에서 3곳을 다 선정해 관세청에 알려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T2(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공사가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제시하면 관세청이 그 중 1개를 선정한 전례가 있었지만,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며 양측의 엇박자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편 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업계 빅3는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롯데면세점은 “한화가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기 전 사업자가 롯데면세점”이라며 “제주공항 특성에 대해 롯데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오는 12월 홍콩면세점이 오픈하면 해외 매출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공항면세점 운영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는 신라면세점 뿐”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을 예시로 들며 “신규 면세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신세계면세점”이라며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MD 구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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