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U+의 전산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에 사용자식별장치인 유심(USIM)만 교체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LGU+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분실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심을 교체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SKT‧KT‧LGU+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스마트폰 목록을 공유한 후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심 교체가 불가능한 단말기는 ▲2G핸드폰 ▲지난 2010년 7월 이전 출시한 단말기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 단말기 ▲미납단말기 ▲분실도난 접수 단말기 ▲A/S접수 단말기 ▲A/S‧ 분실 임대 등으로 인한 임대폰 ▲개통이력 없는 신규 단말기 등이다.
하지만 LGU+ 시스템 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분실 스마트폰 소지자가 유심을 교체할 경우 LGU+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LGU+ 측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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